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10.15 부동산대책 적용 여부 안내 


  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의 10.15 부동산대책 적용 여부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대출규제 및 분양권 거래 시 확인해야 할 주요 내용을 안내합니다.  

  10.15 부동산대책에 따른 규제 적용 여부와 기존 대출규제는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거래와 대출 가능 여부는 계약 및 대출 신청 시점의 기준과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 분양정보 안내 


 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10.15 부동산 대책 규제 미적용 안내 


10.15 부동산 규제 피해간 최대 수혜단지

디에트르 더 리체Ⅱ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단지로, 금번 시행되는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부동산 대책) 
  • LTV 규제 강화 70% → 40%
    -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 40%, 유주택 0%, 대출한도 6억원 이하
  • 실거주 의무 2년 + 4개월 내 전입 의무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실거주 2년 의무
  • 스트레스 DSR 하한선 상향 1.5% → 3%
    - 스트레스 금리 하한선 3% 상향 조정 및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강화되는 대출규제의 적용 예외 사유

■ LTV 70% → 40%

① 일반 주택담보대출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10.15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되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하면 종전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주택의 경우,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10.15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 접수하면 이후 매매계약 체결 시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② 집단대출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10.15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등)가 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이 시행일(10.16일)부터 전매된 경우(전매기준일은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에는 제외됩니다.
■ 전세대출 관련
투기·투과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10.15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하면 예외 인정이 가능합니다.

■ 신용대출 관련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10.15일)까지 해당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하면 예외 인정이 가능합니다.

■ 이주비·중도금 관련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10.15일)까지 관리처분인가가 나온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경우 예외 인정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 주담대 관련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10.15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하면 종전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조치별 경과규정

■ 수도권·규제지역 고가주택 주담대 대출한도 축소(10.16일 시행)

구입목적 주담대
시행일 전일(10.15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하면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주택의 경우, 시행일 전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 접수하면 이후 매매계약 체결 시에도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잔금대출
시행일 전일(10.15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등)가 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중도금·이주비·생안자금 주담대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 전세대출 DSR(10.29일 시행)
시행일 전일(10.28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하면 DSR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DSR은 신규 취급되는 대출에 적용되는 규제로, 증액 없는 전세대출 연장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하한 상향(10.16일 시행)

구입목적 주담대
시행일 전일(10.15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집단대출
시행일 전일(10.15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등)가 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공통 경과규정만 적용됩니다.

공통
시행일 전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기존 주택 보유자의 신규주택 취득 허가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규 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인은 해당 지역 거주 사유 또는 자기 거주용 주택·토지를 추가 취득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기존 주택의 처리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의 처리는 매매·임대 등의 방식으로 가능하며, 허가 관청은 기존 주택의 처리기한에 대해 통상적인 계약절차에 따라 6개월을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신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매 또는 임대한다는 처리계획을 제출하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입주권·분양권 등의 허가대상 여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권리를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도 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등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아파트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 입주권의 경우, 종전 부동산의 유형 및 멸실 여부와 무관하게 신축되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주택법」 제54조 등에 따라 최초로 주택을 분양받는 분양권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최초 분양 외에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허가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상기 내용은 첨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관련 규정은 향후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정부기관 및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28일 시행 주택담보대출 규제 안내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전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제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여 LTV 0%를 적용합니다.
구분 비규제지역 규제지역
2주택자 이상
추가 주택구입
LTV 0% LTV 0%
처분조건부
1주택자
LTV 70% LTV 50%
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처분조건부 1주택자
기존에는 2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 약정 등이 필요하였으나 개선 방안에서는 6개월 이내 기존주택 처분 약정이 필요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제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하여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합니다.
구분 개선 방안
수도권 및 규제지역
1주택자
최대 1억원
수도권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
금지
지방 규제지역 외
소재 주택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 등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2025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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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2차 임의공급 입주자모집공고


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2차 A3BL 임의공급 입주자모집공고를 안내합니다. 임의공급은 최초 입주자모집 이후 미분양 잔여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공급 세대와 동호수는 임의공급 회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은 해당 회차의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청약접수일 당첨자발표일 계약일정 공급대상 동호수와 공급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의공급 주요 확인사항
공급위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이목지구 도시개발사업 A3블록
공급규모 지하 3층 지상 22층에서 29층 17개동 총 1744세대
입주시기 2028년 5월 예정
전매제한 최초 당첨자발표일인 2025년 5월 15일부터 3년
거주의무기간 없음
분양가상한제 적용
임의공급 일정과 잔여세대는 모집 회차별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청약 전 해당 임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의 세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의공급 회차별 입주자모집공고

1차부터 16차까지 진행된 임의공급 입주자모집공고를 회차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회차를 선택하시면 공급세대 동호수 공급금액 청약일정 당첨자발표일 및 계약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임의공급 회차별 공급세대와 동호수 공급금액 청약일정 당첨자발표일 및 계약일정은 해당 회차 입주자모집공고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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