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10.15 부동산 대책 규제 미적용 안내
10.15 부동산 규제 피해간 최대 수혜단지
디에트르 더 리체Ⅱ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단지로, 금번 시행되는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부동산 대책)
- LTV 규제 강화 70% → 40%
-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 40%, 유주택 0%, 대출한도 6억원 이하 - 실거주 의무 2년 + 4개월 내 전입 의무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실거주 2년 의무 - 스트레스 DSR 하한선 상향 1.5% → 3%
- 스트레스 금리 하한선 3% 상향 조정 및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강화되는 대출규제의 적용 예외 사유
■ LTV 70% → 40%
① 일반 주택담보대출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10.15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되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하면 종전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주택의 경우,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10.15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 접수하면 이후 매매계약 체결 시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② 집단대출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10.15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등)가 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이 시행일(10.16일)부터 전매된 경우(전매기준일은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에는 제외됩니다.
■ 전세대출 관련
투기·투과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10.15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하면 예외 인정이 가능합니다.
■ 신용대출 관련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10.15일)까지 해당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하면 예외 인정이 가능합니다.
■ 이주비·중도금 관련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10.15일)까지 관리처분인가가 나온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경우 예외 인정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 주담대 관련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10.15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하면 종전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조치별 경과규정
■ 수도권·규제지역 고가주택 주담대 대출한도 축소(10.16일 시행)
구입목적 주담대
시행일 전일(10.15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하면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주택의 경우, 시행일 전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 접수하면 이후 매매계약 체결 시에도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잔금대출
시행일 전일(10.15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등)가 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중도금·이주비·생안자금 주담대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 전세대출 DSR(10.29일 시행)
시행일 전일(10.28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하면 DSR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DSR은 신규 취급되는 대출에 적용되는 규제로, 증액 없는 전세대출 연장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하한 상향(10.16일 시행)
구입목적 주담대
시행일 전일(10.15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집단대출
시행일 전일(10.15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등)가 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공통 경과규정만 적용됩니다.
공통
시행일 전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기존 주택 보유자의 신규주택 취득 허가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규 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인은 해당 지역 거주 사유 또는 자기 거주용 주택·토지를 추가 취득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기존 주택의 처리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의 처리는 매매·임대 등의 방식으로 가능하며, 허가 관청은 기존 주택의 처리기한에 대해 통상적인 계약절차에 따라 6개월을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신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매 또는 임대한다는 처리계획을 제출하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입주권·분양권 등의 허가대상 여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권리를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도 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등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아파트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 입주권의 경우, 종전 부동산의 유형 및 멸실 여부와 무관하게 신축되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주택법」 제54조 등에 따라 최초로 주택을 분양받는 분양권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최초 분양 외에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허가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상기 내용은 첨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관련 규정은 향후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정부기관 및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